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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신정호 시의원 “청년·취약계층 울리는 서울시 사회주택, 미반환 임차보증금 47건 달해”

[지금 의회는] 신정호 시의원 “청년·취약계층 울리는 서울시 사회주택, 미반환 임차보증금 47건 달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11.14 20:42
  • 수정 2019.11.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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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금 악화로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보증금 안 돌려줘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

[서울시정일보] 청년·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 사회주택이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입주자들의 거주여건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주택 입주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47건에 달했으며 입주자들은 퇴거일로부터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 사회주택 사업자인 A업체는 최근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위기에 놓여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융자받은 사회투자기금에 대해 이미 수차례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융자원리금을 장기간 연체·미납해 서울시로부터 가압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회주택 사업자의 경영 리스크가 그대로 입주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공급하는 ‘재임대’ 방식 사회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어 입주자의 주거 불안감은 가중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사회주택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급된 재임대 방식의 사회주택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246호,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315호 등이며 임차보증금 미반환 47건 역시 재임대 방식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주택이 도리어 청년층을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이 퇴거일에 맞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사회주택보다 주거환경이 더욱 취약한 고시원, 지하, 옥탑방 등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업체를 사회주택 사업자로 지속 선정하는 등 사업자 리스크를 그대로 방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입주자들의 보증금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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