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장영자, 어떻게 사기 쳤나?

장영자, 어떻게 사기 쳤나?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22 00: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
(사진=JTBC)

80년대 경제 사범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영자가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세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장기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정황도 확인됐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장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 5공화국 당시 장영자는 2번째 남편 이철희와 함께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장영자는 1982년 첫 수감생활을 했다. 단군 이래 최대 어음 사기사건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당시 장영자 이철희 부부의 어음 사기금액은 1400억 원으로 어음 발행 기업의 총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현금을 대주고 빌려준 돈의 2∼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은 뒤 '담보용'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융통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장씨는 19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3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장씨는 채 2년이 못 돼 사위인 김주승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구속됐다.

1994년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영자는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2015년 1월 출소한 장영자는 현재 다시 한 번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