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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 서울시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2.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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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 명시

▲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정일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사고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유형으로는 생존수영,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시로 이 중 생존수영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다.

추후 생존수영 교육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3~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총 55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 등 교육 인프라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감의 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의무 명시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 명시 예산확보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 의원은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 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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