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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포커스] 서울시 최초 전 구민 대상‘생활안전보험’운영

[자치포커스] 서울시 최초 전 구민 대상‘생활안전보험’운영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1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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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시 보상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등 사회재난

▲ 성동구

[서울시정일보] 성동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운영한다.

지난 8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 성동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조례가 공포됐다. 지난 13일 2019년 예산안 1억 원도 확정됐다.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등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과 후유장애로,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애는 최고 1천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사고도 보장된다. 보험은 1월 중 공개입찰로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며 보장은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끊임없는 안전사고 관련 소식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 우리나라를 OECD 안전지표는 불명예 다관왕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예방을 통해 구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는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더불어 함께 사는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목표의 하나인 함께 지키는 안전도시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은 삶을 지키는 근본 가치로 성동구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앞장서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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