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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승소, 전 남편 상대 민사소송 결과 보니

도도맘 승소, 전 남편 상대 민사소송 결과 보니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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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진=SBS)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이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조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정 조항은 김씨와 조씨 사이의 본안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글을 올릴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SNS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보도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조씨가 방송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게재한 행위는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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