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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78곳 무더기 적발

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78곳 무더기 적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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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측정모습

[서울시정일보]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이나,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공장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함께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허가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곳도 적발됐다.

민사단은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등의 총탄화수소물질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심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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