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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 1억 1,568만 원 지급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 1억 1,568만 원 지급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2.20 10:14
  • 수정 2018.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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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 7억 7,829만 원에 달해

[서울시정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 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 7,829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 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 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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