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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경보기 있었다면 학생들 피신할 수 있었을 것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경보기 있었다면 학생들 피신할 수 있었을 것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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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사진=YTN)

강릉 펜션 사고 원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사고를 당한 펜션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펜션의 일산화탄소 수치는 기준치(9~25ppm)보다 최소 15배 이상인 150ppm으로 나타나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추정했다.

의학계에 따르면 실내 일산화탄소 수치가 200ppm인 상태로 2시간 정도 방치되면 두통, 현기증, 이명 등 증상이 나타나고 800ppm이면 45분 이내로 구토가 나오고 마취상태에 빠진다.

시중에 판매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평균 50ppm에서 60~90분 이내로 경보음이 울리고 100ppm에서는 10~40분, 300ppm이 넘어가면 3분 이내로 반복해 울린다.

가스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었다면 경보음을 듣고 학생들이 피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가 모든 주택에 의무화된 반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 조항은 없다.

한편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일러 가스 중독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국 60명에 달한다. 대부분 낡은 보일러 배기관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국 가스보일러 1300만 대 가운데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는 195만여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산화탄소는 LPG·등유·연탄 등을 태울 때 발생한다.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독돼도 알기 힘들다.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택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야영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숙박시설인 펜션은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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