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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확정, 20일부터 입법예고

서울시,‘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확정, 20일부터 입법예고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2.18 14:06
  • 수정 2018.1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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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개정 권고안 관련 “이번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기존의 골목 수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실제 소매인들로 구성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존 담배 소매인에 한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미터일 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잠식이 있었으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영업거리를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편의점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지나친 경쟁으로 생존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됐다”며 지지의사를 밝히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강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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