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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서울시최초 도입

서울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서울시최초 도입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1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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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서울시정일보] 서을 강동구가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다.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보험도입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12월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의 예산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만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11월10일 강동구 상일동 단독주택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고 있던 주민 한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도 만약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유족에게 일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보상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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