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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금전 배상 어렵다…무슨 일?

수지 금전 배상 어렵다…무슨 일?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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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원스픽처 스튜디오로부터 손해배상청소 소송을 당한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금전적인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수지 법률대리인은 첫 변론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라 수지의 SNS 게시물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불거진 것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지 측은 "특히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될 경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수지의 사과가 없었다는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우리 쪽에서 사과를 하고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이라고 밝혔다.

원스픽처 측은 매니저를 통해 한 차례 연락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6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사실과 달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유튜버 양예원이 성추행을 당했던 곳으로 지목돼 명예가 실추됐고, 또 수지가 사실확인 없이 자신의 SNS에 청원글 게시물을 게재해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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