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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반려견) 어린이집 등 출입금지...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발의

맹견(반려견) 어린이집 등 출입금지...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발의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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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 의원.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가 강화될 전망

 

김태수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
김태수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

 [서울시정일보] 맹견에 의한 사고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천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했다.

 내용을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길 가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공격성이 강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물려 생명을 잃고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견의 공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맹견(반려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하면서 “스웨덴의 경우 개물림에 의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맹견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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