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다.
이 지사와 이성 관계였다고 주장한 김부선 측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며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삼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측이 그동안 둘의 만남을 증명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던 김부선은 지난달 3일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후,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부선은 이 같은 이재명 지사의 검찰 수사 결과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