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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구세감면조례 개정 움직임

송파구, 구세감면조례 개정 움직임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3.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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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의원, “가락시장 재산세 100%감면? 설득력 없어”

강감창 의원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재정상태가 열악해진 송파구가 가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기위한 구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서울시입장을 물었다.
그는 “2008년부터 재산세공동과세로 송파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주민 1인당 수혜예산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5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21위인데 언제까지 농수산식품공사에게 재산세를 100% 감면해줘야 하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송파구가 지난해 농수산식품공사에게 부과할 재산세 151억 전액을 감면해 주었는데 가락시장이 송파구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특히 "광역시설이 가락시장에서 연간 232만톤의 물량이 거래되고 4조 2,915억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송파구 세수확보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 과세시 예상수입(2012기준, 억)
조례가 개정될 경우, 송파관내에 위치한 농수산식품공사와 SH공사에게 지난해 기준 727억원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 231억 중 50%인 115억5천만 원이 송파구의 수입이 되고 나머지 115억5천만 원은 25개자치구로 배분되며, 교육청 46억, 국가 45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시는 실익이 적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례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중요한 것은 지난해 약 14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농수산식품공사에게 100%감면의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하고, 특히 “새 정부가 새로운 세원발굴에 힘쓰고 있는데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과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송파구가 구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근거와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 “감면을 받는 측과 주는 측의 입장을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매년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가락시장에 대해 100%감면은 명분이 약하며, 재상상태가 어려운 송파구입장은 100%감면을 해줄 형편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구세감면 범위는 자치구인 송파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규정된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율과 제85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규정된 100분의 75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율로 정할 수 있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율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송파구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한 만큼, “향후 서울시가 송파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줄 것을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서울시행정국장은 "송파구와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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