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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상 첫 ‘선거일 전 투표’ 실시, 누구든지 신고없이 참여가능

선거사상 첫 ‘선거일 전 투표’ 실시, 누구든지 신고없이 참여가능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3.04.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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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2일간,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이번 재․보궐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인은 누구든지 4월 19일(금)과 20일(토) 이틀간 ‘선거일 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미리 투표하고 싶은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난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각 투표구별로 작성하던 선거인명부를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관리하게 됨으로써, 선거인이 주소지에 상관없이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일 전 투표’는 미국․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와 유사하지만, 외국의 사전투표는 선거구내에서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선거일 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선거일 전 투표소’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회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작성․교부하게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총 79개가 설치되며, ‘선거일 전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투표’의 도입으로 선거인의 투표편의 향상은 물론, 사실상 3일간의 투표시간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통합선거인명부의 안정적 운영 및 해킹 등 장애발생 대비 철저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투표’제도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구축과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등 필요한 준비를 해 왔으며, 3차례의 모의시험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나 장애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통신망은 주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선관위 전용망)과 무선통신망인 보조 통신망(가상사설망으로 구성)으로 이원화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국가통신망 운용기관 등과 비상상황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회선 부하 및 장애 상황 등을 감시하게 된다.

디도스 등 외부의 불법적 침입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차단하고, ‘선거일 전 투표소’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킹에 대비하는 등 다중 보안체제가 적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새롭게 도입되는 ‘선거일 전 투표’ 제도를 알리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선거일 전 투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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