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4 18:08 (수)

본문영역

기업규제완화-행정개혁 따르지 않으면 19조3천억 추경 효과 기대할 수 없다

기업규제완화-행정개혁 따르지 않으면 19조3천억 추경 효과 기대할 수 없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4.18 17:0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시민회의는 기업규제완화-행정개혁 따르지 않으면 19조3천억 추경 효과 기대할 수 없다. 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에서 오늘 오전 19조3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8조 4천억 원)이후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이중 12조원을 세입경정에, 나머지 7조3천억 원은 세출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추경재원의 대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기존 예산안의 34.3%에서 36.2%로 1.9%증가할 전망이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올해 목표로 삼았던 ‘균형재정 기조 유지’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 디플레이션 징후마저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편성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 취임초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가 없다면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세수 등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면, 과감한 기업규제완화나 행정개혁이란 핵심과제가 병행됐어야 했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 중단에 따른 6조원 세수결손을 국채발행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정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은행 소유권을 놓지 않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금융시장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국채발행으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기 전에 산은-기은 민영화를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 라고 논평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