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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사기혐의, 풀려나다

김동현 사기혐의, 풀려나다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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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화면)
(사진=MBC 방송화면)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김 씨에게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동현 씨는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앞서 지난 2016년 김씨는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외국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1심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김 씨를 법정구속 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바로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액도 전체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지만 전형적인 사기범행은 아니다"며 "접견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인지시켰다.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현은 남성적인 외모에 '아내의 유혹', '여명의 눈동자' 등에서 선 굵은 연기로 인기를 모아온 중견연기자다. 김동현은 혜은이와 지난 1990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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