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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식. 새로 들어온 법률안...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소식. 새로 들어온 법률안...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3.04.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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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11일(목) 백재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규칙안과 2건의 결의안은 4. 11. 당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를 제외한 14건의 법률안들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지침과 보상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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