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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 주민의 자치 권한 커진다

읍·면·동 단위 주민의 자치 권한 커진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4.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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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읍면동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 강화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앞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의 자치 권한이 커진다. 안전행정부는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 노후지역을 개선하거나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마을 내 도서관 혹은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등 마을 운영시 주민들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즉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며,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주민자치회 모델안을 마련,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안전행정부가 이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확산 전에 시범실시를 추진한다.
시범실시는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30여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1년간(’13.5월~’1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며, 공모는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해 4.30(화)까지 접수하고 민관합동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인구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성공 모형을 유형화해 시범기간 동안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복지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ㆍ배분하고 지역 내 안전 유해 요소를 지역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복지형과 안전 마을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특화할 수 있는 성공 모형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공 모형 창출을 위해 마을 기업 사업, 희망마을 사업 등 유관사업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최근 ‘국가에서 국민으로, 칸막이에서 협업으로, 책상에서 현장으로’가 강조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하여,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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