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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12.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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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 채이배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 및 상장공공기관 등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 했다.

  채 의원이 최근 분석·발표한 8개 상장공공기관의 임원 임명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53명의 임원 중 24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8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의혹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앞서 제기된 낙하산 인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능력과 무관하게 임용된 임원은 해임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성있는 인사를 임원 선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초에 있을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첫 대규모 주주의결권 행사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향후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한진 총수일가의 갑질과 불법행위가 문제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며, 현재 분식회계와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불법행위로 총수 일가가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효성의 주식을 7%이상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총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총수일가의 임원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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