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24 재․보궐선거, 4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40 명이 등록하여 평균 3.3대 1

4․24 재․보궐선거, 4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40 명이 등록하여 평균 3.3대 1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3.04.10 11: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3곳 등 총 12곳 확정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4․24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4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4월 1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23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으며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공식 트위터(nec1390)에 접속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4․24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3곳 등 총 12곳 확정되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군․청양군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기초단체장선거는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2곳, 광역의원선거는 경기 가평군제1선거구 등 4곳,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마선거구 등 3곳에서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40 명이 등록하여 평균 3.3대 1의 경쟁율이며 국회의원 3.7대 1, 기초단체장 4.5대 1, 광역의원 2.3대 1, 기초의원 3.7대 1 이다.

선거별 후보자 등록상황을 보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 노원구병에 5명, 부산 영도구에 3명, 충남 부여군․청양군에 3명이 등록하였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경기 가평군 5명, 경남 함양군 4명이 등록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