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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체절단 탄원서 공개…출소 2년 남아

조두순 신체절단 탄원서 공개…출소 2년 남아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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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출소를 2년 앞둔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MBC 'PD수첩'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내용을 조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 했다.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날 제작진이 공개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준엄하신 재판장님.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낮에 교회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해,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았다.

한편 조두순은 2009년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두순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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