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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상장폐지 절차 밟아…어떻게 될까?

MP그룹, 상장폐지 절차 밟아…어떻게 될까?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04 06:33
  • 수정 2018.12.0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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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보도화면)
(사진=SBS 보도화면)

가맹점 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운영 업체 MP그룹이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15 영얼일 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할 것인지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 프랜차이즈 피자 브랜드인 '미스터피자'가 코스닥 상장 9년 만에 퇴출될 지 여부가 이달 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P그룹은 최대 주주 정우영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드러나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피자용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 했다.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다. 이어 광고비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서전 강매, 보복출점 등 의혹도 터지며 결국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 1월 1심 재판을 겪은 뒤에야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 상태다.

MP그룹 측은 "지난해 10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이후 다방면에서 노력해왔다"며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위원위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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