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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작은 생각 변화에서 시작

규제혁신. 작은 생각 변화에서 시작

  • 기자명 천재원
  • 입력 2018.11.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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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천재원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천재원

  규제혁신 이라는 단어는 새내기공무원 일 때부터 끊임없이 듣던 단어 이지만 익숙하기도 하면서 낯선 단어 인듯하다. 규제혁신을 위해 일선기관에서부터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때의 나는 규제혁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 같다. 

  하지만 지금 보훈공무원으로서 규제혁신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보훈가족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업무 집행과정에서 오히려 복잡한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처리가 결국 규제의 한 부부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변화를 주어 완화를 하면 보훈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민원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겠다라는 나의 이런 생각이 결국 규제혁신의 시작점이었던 거 같다.

  규제혁신은 시대적 흐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거거나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7가지의 과제를 정해 규제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사망 전 안장 여부를 결정·통보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장 심사 제도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도록 했다.

  둘째,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퇴원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완화해서 응급진료비 신청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셋째,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때는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게 수당 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진토록 했다.

  넷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를 개선해 유족 중 선순위 유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다섯째, 보훈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을 때 의무적으로 적도록 했던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여섯째, 그동안 천재지변과 재해에만 해당하던 ‘대부금 상환 유예 시 이자 면제 사유’에 ‘생계곤란’과 ‘질병’을 추가해서 국가유공자의 대부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택 및 대부 지원을 비수권자의 차순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 같은 국가보훈처의 일곱 가지 규제혁신 과제가 담길 관련법령은 12월 말까지 개정을 매듭지을 예정이어서 시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

  규제혁신이라 결국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보훈가족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위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결국 규제혁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같은 노력이 따뜻한 보훈의 실천으로 이어져 나가길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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