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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휴학생까지 확대 지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휴학생까지 확대 지원

  • 기자명 조병권 기자
  • 입력 2013.03.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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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부터는 휴학중인 대학생까지 지원대상 확대, 최대 6학기까지 지원

[서울시정일보 조병권기자] 서울시는 4.1(월)부터 2013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서울소재 고교졸업 후 타 지역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이하 자녀인 서울지역 대학생’이다.
이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정보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서울지역 고교출신 타 지역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 둘째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에 주소를 두고(대출 신청 당시)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소득 7분위 이하)은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지원한다.

<지원신청 대상자 : ① 서울소재 고교졸업후 타지역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정소득(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서울소재 고교 졸업 후 서울지역 외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이 고교졸업증명서와 대학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 대상자 : ②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이하 대학생>

또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서울지역 대학생」중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하 대학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다자녀 가구의 둘째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여기에서「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조례 규정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지원금액 : 이자발생액의 100% ~ 50% 지원>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면 이자를 전액, 소득 하위 4~5분위에게는 이자발생액의 90%, 소득 하위 6~7분위는 이자발생액의 70%를 지원한다. 더불어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자발생액의 50%를 지원한다.
단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신청기간 :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은 4.1(월)부터 5.29(수)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는데, 신청시에는 고교졸업증명서, 대학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가구 지원자에 한함)등을 첨부해야 한다.

<지원시기 : 사실확인 거쳐 7월 중 지원 예정>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고교졸업 여부, 재학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7월 중에 2013년도 상반기 이자를 지원하고 그 지원결과는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상반기 이자지원금 입금 확인은 7.15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계좌로 확인하면 된다.

안준호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2012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16,042여명에 10억8천3백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13년부터는 휴학생을 포함하여 2만여 명 19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장학재단, 전국 400개 이상 개별대학의 신속한 협조를 받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여 학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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