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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의 칼럼. 교육이 미래다...합참대, 부사관학교, 청주대 강의를 마치고

김경호 변호사의 칼럼. 교육이 미래다...합참대, 부사관학교, 청주대 강의를 마치고

  • 기자명 김경호 논설위원
  • 입력 2018.1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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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指揮權과 人權의 相生)’ 이라고 제목을 붙혀 보자

 

김경호 논설위원 (변호사)
김경호 논설위원 (변호사)

◆ 1.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의 소명(召命)
 
  변호사 활동보다는 이제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의 소명으로 돌아가려 한다.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 ‘명예교수’란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推仰)하기 위해 당해 대학(교)에서 추대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역 당시 합동대 총장 유*길 공군 소장께서 언감생심(焉敢生心) 합동대 군사법 교관 7년 활동 중의 업적이 현저하다 판단해서 명예교수 직을 주신 것이다. 창군 이래 ‘법무’는 최초이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는 그 군사법 교관 7년이 아니라 변호사 나와서도 군사법 ‘교육’에 前처럼 매진해 달라는 의미이었으리라.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 삶의 목적을 실현하고, 군대에 의미 있는 일, 즉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이제 필자에게는 드림 변호팀이 구축되어 소위 ‘예비대’도 갖추었으니, 난 나의 소명에 충실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강의를 대비해 인권 강의 교재를 만들어 보았다. 
 
◆ 2. 17년의 SNS 기록을 정리해 보다
 
  필자가 접한 최초의 SNS는 ‘카카오스토리’였다. 여기서 첫 사진과 글은 필자가 전쟁사학처에서 등 떠밀려 얼떨결에 박*희 정훈 중령 지도교관으로 당시 김*철 교수부장님과 박*희 중령 교관 자격 수여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며, 그 소회 글이었다. 
 
  그때부터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 무던히 애를 썼었다. 이는 부친(父親)의 영향이 작용하기도 했다지요. 부친의 말씀 중에 “니 에너지의 절반만 사회에 쓰고, 나머지 반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써라.”고 강조하셨다. 소위 지금의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그 당시부터 강조하신 것이다.
 
  그러시면서 “니 자식은 니 보다 더 낫게 키우라.” 하셨다. 난 이 말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선을 다하되, 역사에 그 ‘씨’를 뿌리고 사라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법무관 때에는 아이들과 이성의 결정체인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즐겨 했고(지금은 아이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게 되어 특단의 조치를 궁리 중이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에 글을 남기려 노력해 왔다.
 
  이 내용은 ‘군인’의 이야기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이다.  이 글들을 모아 ‘군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指揮權과 人權의 相生)’ 이라고 제목을 붙혀 보고, 목차를 01. 「인권」을 말하다, 02. 군의 수사를 말하다, 03. 군의 징계를 말하다, 04. 군의 보직해임을 말하다 05. 군의 지휘책임을 말하다, 06. 故 김 훈 중위 사건을 말하다, 07. 에필로그 - 파사현정(破邪顯正) 으로 대략 90여 페이지 자료를 만들어 보았다.

  이 자료는 부하들이 수사를 받을 때, 징계 조사를 받을 때 ‘실천적인’ 조언이 적힌 군실무적인 ‘최초’의 글이라 생각한다. 사례 하나 하나에서 받은 강한 인상(문제점과 해결책)을 적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칼에, 경험도 풍부하지 못한 칼에 억울한 군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칼에, 경험도 풍부하지 못한 칼에 억울한 군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 3. 연속 세 건의 강의
 
  가. 합동참모대학 ‘고급반’ 강의(사진1 참조)
 
    지금은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위치는 국방대학교에 있는 합동참모대학에서 지휘관과 인권의 상생을 이야기 해 보았다. 
 
맨 앞 줄부터 뒤까지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이다. 당시 소령 때 만나서 이제 중령으로 진급하여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대대장급 지휘관으로 부임예정이다. 대대장의 부하에 대한 지휘권 속에는 부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 권한은 1차 헌병이 최종 법무가 행사한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수사권과 인권의 현실적인 모습,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지휘관 입장에서 수사권을 지휘권으로 환원하여 부하들의 인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랬다. 
 
인권은 지휘관의 리더쉽 내용 중에 중요한 요소이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쉽의 핵심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휘관 상(像)이다.
 
 「인권」은 일부가 아닌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며, 결과가 아닌 「절차」와  「과정」에 있는 것이며, 「실력」이자 「여유」이며, 「국민」에 대한 이야기 이다( 이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시간 날 때 마다 풀어서 쓸 예정이다).
 
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 부사관학교 ‘18-4기 주임원사반’ 강의(사진2 참조)
 
   역시 여기도 예전 원사로 진급해서 보수 교육으로 ‘관리자반’에서 만났던 분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였다. 
 
앞으로 군인 중 부사관을  40%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름’부터 바꾸어야 한다. 예전에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신분상 上과下 개념에서 탈피한다는 의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제 부사관에게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러니 임무의 正과 副 개념은 더 이상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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