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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뉴스] 가을 산불예방 캠패인...가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착한뉴스] 가을 산불예방 캠패인...가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 기자명 시민기자 염진학
  • 입력 2018.11.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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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봄철의 산불은 논, 밭두렁 및 농가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 가을산불은 가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 11월 14일 백운산 자락 백계산 일대에서 가을철 산불예방 캠패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패인은 산림소득과 주관으로 산불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이 함께하여 산불의 위험성과 피해에 대해 등산객에게 알리는 계도활동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불예방 진화대의 매주 수요일 진화훈련, 산불감시원의 산불교육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실제로 실수로 산불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 처벌은 가볍지 않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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