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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건강하게 살 권리와 건강보험 제도...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

[건강칼럼] 건강하게 살 권리와 건강보험 제도...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1.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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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박사 김상록.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건강보험은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수가는 현실화 되어야 해

본지 편집국장/ 치의학 박사 김상록
본지 편집국장/ 치의학 박사 김상록

  의식주가 풍족한 사회국가로 접어들며 사람들은 문화 예술과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세에 이르러 사람들은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에 그 만큼의 “건강하게 살 권리” 다시 말해 건강권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는 세계 각국을 다녀볼 수가 있다. 때마침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작게라도 상처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여행지는 병의원을 찾게 되는데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마져 그 진료비가 물가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고 느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렴한 진료비와 그마져도 1/3의 비용만 지불하는 방식에 익숙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68년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직영병원으로 출발한 청십자의원에서 비롯된다. 청십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1970~1980년대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영세민과 장애인 및 조합원의 병을 치료하고, 무료건강검진을 통하여 참 의술을 실천했던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귀속 된 후 그들이 현재의 심사평가원을 구성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

  국가에서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대학교와 의과대학의 학비가 무료이다. 그리고 의사가 된 이후에도 굳이 개원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국공립 의료기관에 취업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를 국가에서 정할 수 있고 이는 정부에서 공무원의 급여를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5%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머나먼 얘기이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그리고 의사가 된 이후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료비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정해지고 의료기관의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를 고려하다보면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작년까지 흑자운영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빨간불이 켜지면서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 급격한 보험진료의 확대 그리고 곳곳에서 발생되는 재원의 누수 등이 항상 도마에 오르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보험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지만 비용을 더 내는 것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 세계적인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현 보험수가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미지수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계속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공공의료보험을 약화시키고 사보험 시장을 활짝 열어주기에는 우리가 지금껏 만들고 지켜온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너무나 훌륭했다. 건강보험이라는 개념도 희미하던 1960년대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창립하고 국가에 헌납한 그분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면 정부의 의료보험 시행보다 9년이나 앞서서 시작했고, 조합원이 22만 명이상 가입했던 청십자조합의 창립자 장기려 박사와 동료들이 건강보험제도는 이래야한다는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라는 말이다.

  얼마 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토론회가 있었다. 막연히 원전을 반대하던 시민참여자 조차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는 심정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부담액을 늘리는 문제,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문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한편. 필자는 건강보험은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수가는 현실화 되어야한다. 수가가 현실화되면 부당하거나 과잉의 진료에 대해서 더 엄격한 법률 집행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면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라는 문제만 남는 것인데 이는 가히 세계적인 고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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