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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2.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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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신상영 연구원의 정책 리포트

도로 빗물받이의 관리상태와 침수피해 전경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본 기사는 서울연구원 신상영 연구원의 정책 리포트의 전문이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은 주로 공공부문의 몫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 커지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관 주도의 대책만으로는 시민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도시안전을 이루려면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처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3] 보완수단으로서 안전마을 만들기의 성격
■ 안전마을 만들기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조직화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마을 만들기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 사업추진의 지역밀착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구 및 환경적 동질성을 갖는 작은 공간단위이어야 할 것이다.
■ 국내의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사업들은 주로 관 주도의 지원사업

국내·외에는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방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국내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관 주도의 일회성 지원사업들로서 정작 지역주민들은 소극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도 산재되어 있는데 주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활동은 미약하고 중복이 심한 실정이다. 외국의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사업들은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파트너십과 협업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표 1>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에 따른 안전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 지역공동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민참여방안을 개발하고 공공지원체계 마련 필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서울시의 중점 프로젝트로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은 표준절차에 더하여 안전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행정부서 및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 안전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주민참여를 전개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은 주민참여와 활동에 대한 촉진자·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6]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유형과 주민참여
둘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라 주민참여방식을 차별화하도록 한다. 특히 주민참여방식은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과 물리적 환경개선형(H/W형) 사업 간에 차이가 있다.
[그림 7]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사업대상과 주민참여
셋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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