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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SH공사 비위척결 위해 고강도 감사실시 계획 밝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SH공사 비위척결 위해 고강도 감사실시 계획 밝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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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11월 15일 3일에 걸쳐 진행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최근 잇달아 적발된 SH공사 직원의 비위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임을 자처해 온 SH공사의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추가로 제기된 비위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SH공사의 쇄신을 위해 SH 자체감사 강화요구 및 필요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에는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를 통해 SH공사 주거복지단 노원센터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직원주택 무상수리 및 금품수수 사건 등”이 밝혀진 이래, 며칠 뒤인 8월 23일에는 SH공사 감사실 특정감사결과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업무 담당자의 토지보상금 15억 횡령 및 공문서 위조사건”도 연이어 터져 나왔고, 11월 들어서는 공사직원이 개입된 고덕강일지구 비닐하우스 경작자 생활대책보상과 관련한 비위의혹이 불거져 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8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비위사건이 직원개인의 일탈행위를 떠나 잘못된 업무관리체계에 기인한 공사내부에 적폐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 예년과 달리 3일간에 걸친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선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금 15억 횡령 사건은 개인적 비위사건이기에 앞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토지보상 담당자를 통제할 수 없는 허술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원인을 둔 사건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생활대책용지 보상금 편취사건은, SH공사의 보상금 처리과정에서 보상서류 등을 제출받을 때 경작사실확인 이나 기타 서류의 진위여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일종의 지능적 범죄행위였음이 확인됐다.

  집중감사를 마무리 한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일간 생활대책보상 관련 직원비위 사건을 포함하여 주거복지단 노원센터 관련 비위사실을 집중 감사했고, 그 결과 공사 전체의 업무 시스템 혁신과 인사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김 위원장은 “최근의 비위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은 과거 10년 동안에도 꾸준히 발생해 왔음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최근 SH공사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실추된 공사의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SH공사의 쇄신과 개혁을 위한 단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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