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장현기 기자] 용산구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건축물 주변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제설대책에 돌입했다.
용산구는 지난 16일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제설과 제빙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는 이 외에도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책임소재를 명백히 했다.
한편 용산구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종래 7개반에서 13개반으로 확대 편성하고 노후된 염화칼슘 살포기를 교체하는 등 제설대책을 시작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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