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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현장 24]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3끝)...갑질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짓’이다. 

[변호사 현장 24]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3끝)...갑질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짓’이다. 

  • 기자명 김경호 논설위원
  • 입력 2018.1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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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함인가? 고도의 처세술인가?    
미숙함이면 ‘과실(過失)’에 대한 책임을, 고도의 처세술이면 ‘고의(故意)’에 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경호 논설위원(변호사)
김경호 논설위원(변호사)

  전호에 이어서 본지에서는 김경호 변호사(본지 논설위원)의 변호사 현장 24시를 3회로 나누어 게재한다. 이번호가 3회로 단락을 맺는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발생하는지 그 현장을 생생히 보자.

빨리 갈 것인가? 제대로 갈 것인가? 

여기서 피조사자나 피의자의 ‘인생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부분은 빨리 가잔다. 인생지사 새옹지마(塞翁之馬)를 아직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탓이리라.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저 이전의 ‘삶’에 집착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붙들고 있을 뿐이다. 이러면 헌법은 ‘삶’이 아니라 ‘종이’가 되어 버린다. 이러면 조사자나 수사자는 헌법을 유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쯤 되면, 우리 군내 조사나 수사의 수준은 결국 피조사자나 피의자의 수준인일지 모른다.  ‘똑똑한’ 피조사자나 피의자가 ‘똑똑한’ 조사나 수사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논의만이 남았다. 조사자나 수사자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5. 주관적 피해사실의 동화(同化) vs 객관화(客觀化) 

   최초에 피해사실은 ‘주관적(主觀的)’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관적 피해사실을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도록 ‘객관화(客觀化)’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임무를 조사자나 수사자가 전문적으로 행한다. 이때 헌법상 증거주의(證據主義)가 작동한다. 증거만이 ‘객관화’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증거는 참으로 다양하다. ① 인적증거, 물적증거 ②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 ② 본증과 반증(탄핵증거) ③ 본래증거, 전문증거(전해 들은 증거) 등 

형사책임을 논하는 경우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나, 징계책임을 논하는 경우는 이보다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조사자나 피의자가 주장하는 증거, 특히나 문제되는 일시나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에 의한 탄핵증거는 반드시 조사·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다. 징계에서 너무나 뚜렷하다. 법무관 징계간사 과반수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는 군검사가 아닌 검찰수사관 단독으로 조사나 수사를 해 놓고 군검사 이름으로 그 증거를 제출하기도 한다. 

왜 피조사자나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목격자 진술을 조사나 수사하지 않는 것일까? 

조사나 수사의 ‘첫’ 단추를 끼는 이 단계에서 피조사자나 피의자가 주장하는 증거에도 주목했다면 ‘무익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후, 그 처분장이 취소되는 ‘어이 없는’ 혈세 낭비(조사자나 수사자에 대한 월급)와 전투력 낭비(피조사자나 피의자 보직해임으로 보충대 대기)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필자가 많은 징계위나 항고위, 그리고 군형사 수사에 직점 참여하며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로 조사자나 수사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사자나 수사자의 임무는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사실을 증거로 객관화(客觀化)하는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와 동화(同化)되어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다. 

조사자나 수사자가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해서 신문하고 있는 느낌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발설(發說)’까지 한다. 대략 ‘난감(難堪)’이다! (너의 ‘선생님’이 누구셨니? 선생님 없이 다이제스트 된 ‘소책자’로 시험 붙은 거 아니니? ‘기본서’는 제대로 읽어 보셨는가?)

조사나 수사 초반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특별한 ’ 기억을 적고, 녹음해서 정리해 둔 자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일상’적인 기억이어서 그 특별한 기억이 없는 상태로, 또 서두르기까지 하니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 진술을 하여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기에 조사자나 수사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연민’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얽히면 ① ‘피해’ 자체에 대한 망상이나 과대망상의 가능성은 무시하고, 또한 ② 피조사자나 피의자가 주장하는 증거도 무시하는 경향을 띤다. 

특히나 ‘특정’ 사건에서는 조사자나 수사자의 이 ‘연민’으로, 주관적 피해사실을 ‘객관화’ 하지 않고 ‘동화’되어 버려, ‘눈’에 가리개를 한 ‘법의 여신상’이 되어 버린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칼’만 휘두른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이것이 실제에서 어떤 모습으로 투영이 되는가?  감찰이나 헌병 조사 내용이, 피조사자가 탄핵증거 조사를 요구해도 무시되어 그대로 사실조사보고서에 복사되어 적시되어 있고, 그나마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고 느꼈는데도 처분장 작성하는 법무관 ‘손’에서 다시 ‘똑같이’ 그 내용이 복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다시 말해 감찰이나 헌병 조사 내용이 ‘그대로’ ‘ctrl + c’되고, ‘ctrl + v’된다. (챙피하지 아니한가? 내 직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은 하는가?)

그러하니 당연히 ‘특정’되어야 할 피해자가 없고, 오히려 변호 과정에서 그 피해자는 그런 피해 입은 사실이 없다고 동조해 주고 있으며, 해당 군법무관이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화’가 아닌 ‘동화’가 되어 버리니, 과정상 제척 사유가 있는 인원이 참여하여 공정성이 훼손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그대들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만, 그것이 취소가 되어도 계속 그러한 태도를 취할 것이가? 그로인해 그대 지휘관이 행정법상 책임이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31개월 변호사 활동 하면서 이 SNS에서 ‘계속’ 주장하건만, 매년 초임 법무관은 ‘계속’ 배출되고, 매년 ‘그 자리’에는 그들이 1년 보직으로 임무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되거나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미숙함인가? 고도의 처세술인가?     

미숙함이면 ‘과실(過失)’에 대한 책임을, 고도의 처세술이면 ‘고의(故意)’에 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끝으로, 공익의 대변인이어야 할 군법무관이 주관적 피해사실에 ‘동화(同化)’되어 있는지 아니면 ‘객관화(客觀化)’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동화(同化)된 법무관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실은 피해자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오면 거침없이 ‘화’를 낸다. 책상도 친다. ‘욕’도 한다. 

갑질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짓’이다. 

그런 그대에게 권하노니, ‘화’를 참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판사나 검사가 본인과 안 맞으면, 나처럼 차라리 변호사를 하시게!

변호인에 나오는 ‘송강호’처럼!

‘화’내면서 조사나 수사를 하면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지휘관에게 ‘불충(不忠)’하지 말고! 
( ‘불충(不忠)’이라는 의식조차 있을지 의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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