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노후차가 신차에 비해 5.8배 많다.
지난 ′05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등 저공해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매연저감장치 또는 엔진개조에 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크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상한액을 최고 50%까지 인상했다.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대신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는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
조기폐차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 7121)로 문의하면 성심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아미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특정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는 조기폐차하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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