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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직위 공무원 차별 규정 개선돼야!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직위 공무원 차별 규정 개선돼야!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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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직위 공무원 지정범위와 임용기간 차별적 규정해!
- 지방분권흐름과 지방직 개방형직위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서울시의원 한기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한기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월 6일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직위 공무원이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행정업무가 점점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직과 지방직의 지정범위와 임용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국가직 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28조에 따라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직은「지방공무원법」29조에 따라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간연장과 관련규정에서도 국가직의 경우에는「개방형 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임용기간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직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임용기간을 총 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러한 차별규정들로 지방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은 제한된 근무기간(2년 계약 후 3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행정력의 낭비우려와 전문인력 및 우수인재 확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기영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개정 촉구건의안과 행정안전부 등과도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행정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열린 행정국 행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국내외훈련, 임대아파트, 의료비지원, 무이자 전세자금, 시립대학 지원 등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등을 포함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과 차별적 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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