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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변화하는 치과 건강보험...현재의 턱없이 낮은 진찰료가 현실화되야

[건강칼럼] 변화하는 치과 건강보험...현재의 턱없이 낮은 진찰료가 현실화되야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1.11 10:55
  • 수정 2018.1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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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학박사 김상록. 최근에서 적용 연령이 75세에서 65세부터로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줄어드는 등 치과계의 급여정책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

치의학박사 김상록[본지 편집국장]
치의학박사 김상록[본지 편집국장]

  과거 한때 치과 스케일링이 일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는 치과계와 국민들의 요구에 못 이겨 스케일링 보험을 시작하였으나 결국 예산부족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항목에서 다시 제외되면서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최근 정치권의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3년 7월부터 치과 스케일링이 100% 급여화 됨에 이어 이듬해부터는 75세 이상부터 해마다 순차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급여화가 시작되었고, 최근에서 적용 연령이 75세에서 65세부터로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줄어드는 등 치과계의 급여정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단, 무치악-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임플란트 적용에서 제외).

   즉 틀니 제작비용을 이제는 약 33만~39만원을 내면 된다. 또한 12세 이하 레진 충치치료가 급여화될 예정으로 있다. 보건복지부는 1천 325억 원의 보험 재정을 투입해 올해부터 ‘광중합 복합 레진’을 통한 충치치료를 받는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대로 치아는 오복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처럼 의식주와 더불어 건강과 행복의 전제조건이 된다. 아무리 여러 조건들이 풍족하더라도 치아가 없게 되면 일단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된다. 소위 식이조절이 불가능하게 된다. 식이조절 이라함은 가공이 최소한으로 된 거친 음식의 비중을 걸리는 것이 좋은데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공이 많이 된 부드러운 식사를 함으로써 결국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이 늘고 결국 암과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상실된 치아를 임플란트와 틀니의 도움을 받아 자연치아보다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케 되므로 국민 건강증진차원에서 이번의 치과 건강보험 확대는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 하겠다.

  성인들의 치아를 잃게 되는 주 원인이 잇몸병(풍치)이므로 스케일링이나 잇몸병 치료의 보험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만 권하는 치과보다는 정기검진과 예방을 먼저 얘기하고 잇솔질 교육을 꼼꼼히 하는 치과가 늘어나야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턱없이 낮은 진찰료가 현실화되고 잇솔질 교육이나 위생용품 처방 등의 의료수가 도입 등의 정책까지 함께 동반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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