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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 및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국가유공자 복권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 및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국가유공자 복권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1.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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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었던 범죄자가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 막아야

▲ 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이 7일 오전에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와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었던 범죄자가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범죄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아서 보훈처의 내부 심사에 따라 살인 및 강간을 저지른 중 범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경우가 10여건이나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배우자 살인 및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뒤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심사를 통해 다시 복권한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피우진 보훈처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복권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경협,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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