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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용 차량,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193건!...속도위반 최다

서울시 공무용 차량,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193건!...속도위반 최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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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평 서울시 의원,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서울시 공용차량, 절반이 속도위반”

 

서울시 의원 김호평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3선거구)
서울시 의원 김호평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3선거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은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성실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지난 6일 제284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내역이 최근 3년간 총 193건의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2016년 62건, △2017년 86건, △2018년(8월 기준) 45건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위형으로는 속도위반 45%(87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호위반 28%(54건), 주정차위반 12%(24건), 끼어들기 7%(14건) 등으로 총 과태료는 1,011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업무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소명을 통해 감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외에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김호평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차량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 수립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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