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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민원 이유 1위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2위 신체의 자유

인권위원회 민원 이유 1위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2위 신체의 자유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1.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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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2위...차별은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순 많아

▲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처리현황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원회에서 상담과 민원, 진정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총 상담건수 6만7014건 중 인간의 존엄성은 2만5297건으로 37.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순이었다.

차별로 인한 상담건수는 총 1만3564건 중으로 이중 장애가 48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서는 ,성희롱 ,사회적 신분 ,나이 ,성별 순으로 많았다.

또 지난 5년간 접수된 진정건수는 총 5만1825건으로 이중 침해가 4만32건으로 77.2%를 차지했고, 차별은 1만1659건으로 22.5%를 차지했다.

인권의 존엄성 침해 사례로는 폭언욕설, 폭행 가혹행위, 처우관계 등이 있었으며, 신체의 자유 침해로는 불법·강제 수용, 폭행 가혹행위, 퇴원요청 등이 있었다.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다수인보호시설 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구금시설 ,경찰 ,지방자치단체) 순이었다.

차별로 인한 진정 이유는 상담과 마찬가지로 장애가 60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성희롱 ,사회적신분 ,나이 ,성별 ,성적지향 순이었다.

김삼화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건강과 성별, 사회적 신분, 나이,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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