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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현혹 불법의료행위 징역·벌금형 처벌

암환자 현혹 불법의료행위 징역·벌금형 처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1.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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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간 즙 불법판매, 무자격 쑥뜸 등 경찰청 이첩사건 징역․벌금형 선고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의료법」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6조 제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 천 년 내려온 민간용법들은 무수히 많다. 일명 대체의학이라고도 하며 부항요법. 쑥뜸. 요가. 명상. 약용식물요법. 향기요법. 동종요법. 아로마요법 등등. 무수히 많다. 대체적으로 체험자들은효능 효과를 보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일부 암환자를 대상으로 특효가 있다고 속여 무자격으로 간 부위에 과도하게 항아리 쑥뜸을 시술하고 오리를 가공해 수백만 원에 판매한 업자가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됐다.

또한, 의료인이 아니면서 사혈과 부황, 침술 등을 과도하게 시술해 암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킨 업자는 구속 수감됐고, 명태의 간에서 불법으로 기름을 추출해 총 111명에게 약 6,000만 원에 판매한 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렇게 암환자를 대상으로 쑥뜸과 부황 등을 과도하게 시술하거나 명태 간을 불법 가공·판매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공익침해행위 사건들을 신고받아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 같은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들이 징역과 벌금형 등을 받은 근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이처럼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등을 비롯하여,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을 마치 암환자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불법으로 가공․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 받아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 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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