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운영기관 모집...102개사 신규 선정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운영기관 모집...102개사 신규 선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1.28 17: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맟춤형교육이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소수 정예 민간 창업교육기관인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를 지정 운영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그간 소상공인들의 창업마인드 향상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 소상공인의 제2도약을 위한 주변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소상공인 창업교육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미래 유망 성장(창의)형 창업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로 브랜드화 하고, 소수 정예 우수 민간교육기관을 선정(‘13년 신규 50개기관)하여 양질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금번에 신규로 선정되는 50개 민간 창업 교육기관과 기 지정한(‘12년 50개 기관) 민간 창업교육기관을 합하여 총 100개 우수 민간 창업교육기관이 금년도 소상공인 전문 창업교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교육 물량을 연간 턴키로 배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은 연간 교육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교육수요를 적시적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별 업종특성을 반영한 교과편성, 현장실습 기간 및 방법 등 성공창업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실적이 우수한 교육기관은 차기년도 교육물량을 확대 배정하고, 우수 교육기관의 언론 기획홍보, 기관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80시간의 교육시간 → 130시간으로 강화하여 예비창업자의 사후관리 연계 등 성공창업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구성은 창업기초, 창업전문, 현장실습(체험), 1:1매칭 연계지원(전국 소상공인 상담사)등의 단계로 총 130시간 내에서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정착을 위한 1:1 매칭 연계지원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에 선정된 민간창업교육기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운영성과 결과 미흡기관으로 평가되면 2년간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를 상시 우수 민간 교육기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창업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 홍진동 과장은 금번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시장진입이 용이한 음식 숙박 도소매업종의 생계형 중심의 과당 창업으로 인한 경쟁심화, 수익성 악화등의 반복적 폐해를 지양하고,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창업지속률의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며, ‘17년 까지 150개로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를 운영할 민간 창업교육기관의 신청접수는 1.29(화)부터 2.13(수)까지며, 온라인(eduinfo.seda.or.kr) 등록한 후 신청인 소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으로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명단첨부) 및 소상공인 진흥원 본원 교육지원부(042-363-7760~7765, 042-363-7624)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