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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용하던 집 앞 도로, 무단점유 아닌지 확인하세요

무심코 사용하던 집 앞 도로, 무단점유 아닌지 확인하세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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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도화동 등 15개동 행정재산 점용실태 조사해 변상금 부과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 및 도로본래의 기능확보를 위해 올해도 행정재산 점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공유지 행정재산 조사·정비 4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관내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동별 순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노고산동, 연남동, 서교동, 성산동, 상암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조사대상은 공덕동, 대흥동, 도화동, 용강동 등 총 15개동이며, 여기에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5개동(노고산동, 서교동, 성산동, 상암동, 연남동) 가운데 도로법 개정안 실시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가 유예되었던 지역이 포함된다.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가 발견되면 구가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조사에서 도로부지 무단 점용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점용기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이에 관계없이 도로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 하여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경우 변상금을 납부한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원래 상태로의 복구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부과한다.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도로 점용 사용 시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 구획정리가 안됐던 시기에 이를 몰라 무허가건물·주택·담장·계단·화단 등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하던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상가 앞 데크, 테라스, 진열대 등 영업 고정 시설물 설치로 인한 점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도로변의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한 주민은 건물의 점용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 마포구지사(☎ 322-3870)로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

구 관계자는 “건물의 점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공유지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마포구 건설관리과의 점용허가를 얻고 점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점용료의 20%가 추가로 부과되는 변상금 처분을 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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