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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기무(機務) 다음은 법무(法務)다... 논설위원 김경호 변호사

[국방논단] 기무(機務) 다음은 법무(法務)다... 논설위원 김경호 변호사

  • 기자명 김경호 논설위원
  • 입력 2018.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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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해편된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을 유린(蹂躪, 짓밟다)한 ‘짓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논설위원 / 김경호 변호사
논설위원 / 김경호 변호사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의 시대이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희망은 경제와 안보이다. 이에 본지는 국방 관련 전문가이신 김경호 변호사를 논설위원으로 위촉해 국방에 관련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의 문을 새롭게 열어본다. [편집자 주]

#1.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국군기무사령부가 결국 해체된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로 창설되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기존의 ‘보안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

#2.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법무팀장과 특별자문관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새로운 사령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현직 검사인 이용일(50·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 내정됐고, 또 특별자문관에는 제3군단 법무참모 등을 지낸 최강욱(50·군법무관임용시험 11회) 변호사가 발탁되었었다.

  최강욱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재직 당시 국방부 군검사로, 참모총장을 압수·수색한 ‘기개 (氣槪)’를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스러진 분이었는데, 다시 그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선배다.

#3. 용서받지 못할 ‘짓’ - 기존 기무사의 헌법 유린 ‘짓’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해편된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을 유린(蹂躪, 짓밟다)한 ‘짓 때문이다. 

즉, 헌법 제7조 제2항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하고 댓글을 단 ‘짓’, 헌법 제27조 제2항 ”국민의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유린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뒷조사한 ‘짓’, 헌법 제74조 제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 법정주의“와 이에 따른 계엄법 제2조 ”계엄선포권자“를 유린하고 게엄령 문건을 작성한 ‘짓’ 때문이다.

그들이, 군내에서 ‘힘’자랑하던 그들이 대한민국의 기본법,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인 헌법을 한낱 종이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죄책이다. 

#4.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리“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배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절차적 정의의 구현을 위한 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적정한 실체법의 원리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5. 군인 징계와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의 적법절차의 원리상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징계대상자에 대한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절차적 권리의 보장여부는 해당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독자적인 유효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이상, 기왕에 징계규범으로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고 있다면 징계권자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규범적 효력상 그 징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군인 보직해임과  ”적법절차의 원리“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하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은 보직해임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015구합22518)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7. 용서받지 못할 ‘짓’ - 법무의 헌법 유린 ‘짓’

   육군 징계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배제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최근 들어 연속으로 ”적법절차의 원리“를 유린하는 ‘짓’을 하고 있다.   

   ➀ 원심징계에서 징계간사가 ‘전화’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간인 없이 서명만 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위반하였고, 또한
 인사과장실에서 징계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사과장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날짜 또한 서두에는 ‘2017. 9. 29.’로, 말미에는 ‘2017년 9월 28일’로 기재되어 있고, 게다가 진술조서 말미에는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자기가 진술한 대로 틀림없으며,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무)인하게 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적법절차의 원리“ 유린 사안을‘기각’했다.   

이는 이번만이 아니다. 

  ➁ 징계출석통지서의 ‘교부’되지 아니하였고, 징계사유마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임에도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를 유린한 사안도‘기각’했다.  

또 있다. 

  ➂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태도임에도 특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를 유린한 사안마저‘기각’했다.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더 기가 막힌다. 

  ➃ 이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작성(2017. 2. 27) 인사소청 인용사례 전파로  ”적법절차의 원리“ 준수를 강조하였음에도 아직도 보직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원님’ 재판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법무참모가 앉아 있다.

이외에도 법무는 헌번 제12조 제1항“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낱 종이 조각으로 만드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8. 기무 다음은 법무다.

   기무가 헌법을 유린한 ‘짓’을 일삼다가 해편되었다. 보고 있는가? 다음은 법무다. 

지금은 너희들의 헌법 유린‘짓’을 일선 지방법원에서 그 권한 집행을 정지시키는 수준으로 힘겹게 막으며 징계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배제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군내‘기무’가 개혁되면 다음은 ‘법무’다.  

사법 개혁과 함께 군사법 개혁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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