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2019년 양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9,936원, 월 207만6624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 양천구 생활임금인 시급 8,931원보다 11.25%가 인상된 금액이며 월 186만6579원보다 21만45원 높은 금액이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보다 19%가 높은 금액이며 월 174만5150원보다 33만1474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으로는 최소 생활보장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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