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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잘못된 업무처리로 재건축조합에 수백억 초과이익 몰아줘

서울시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잘못된 업무처리로 재건축조합에 수백억 초과이익 몰아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1.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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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잘못된 방침으로 양천구 조합에 584억 초과이익 부여

▲ 신 정 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관한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을 세워 일부 재건축 조합에 수백억의 초과이익을 부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정비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상하수도·도로·공원·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용도폐기 예정인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조합이 부담한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수립한 업무처리기준 및 방침에서는 무상양도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과 달리 조합에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자치구와 유상매입 계약을 체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받았던 일부 조합들이 이제와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당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위법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한 서울시는 속수무책으로 패소하며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양천구 모 재건축 조합은 최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총 16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총 584억으로 추정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이중혜택으로 부여받게 됐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을 시달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자치구에 혼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조합은 수백억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챙기게 됐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치구가 소송대처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이득금 반환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의원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지침이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9.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강동구 A 재건축 조합은 총 3,270억원의 예상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10.21%에서 최대 21.2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서초구 B 재건축 조합은 262억원에서 996억원의 예상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해 유상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소지가 남아있는 재건축 조합은 현재 서울시 전역에 1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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