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신한,하나금융 명칭을 도용하거나 ‘햇살론, 미소금융’대출 빙자하여 정상적인 대부광고인 것처럼 무작위로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저소득층 서민 1,400여명으로부터 대포통장과 대포 폰을 이용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억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대부업자 등 총 11명을 검거하여 범행에 이용한 대포 폰과 법인 설립서류,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60개, 전화가입신청서940매, 유심카드 170개 등을 압수하였다.
특히 피의자 이○○(40세, 전과 12범)은 ’09. 7.~’10. 10. 사이에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로 알게된 양○○ 등 공범 3명과 함께 범행 모의, 바지사장 34명 명의로 (주)○○디지털컴 등 유령법인 96개를 설립하여 70만원 상당 스마트폰 단말기 총 941대, 6억 100만원 상당의 할부대금을 편취한 후 다시 단말기와 법인 대포통장 등을 불법 대부중개업체 등에게 1,200만원에 판매하여 총 6억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또한 피의자 박○○(27세) 등은 대부업 등록 없이, 신한․하나금융 등 대형 시중 금융기관 상호를 이용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부광고인 것처럼 사칭, 인터넷 까페 등에서 구매한 불특정인의 휴대전화에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 연 최저금리로 상담가능, 상담 후 즉시 대출, 신한금융 070-000-0000 김과장’ 라는 내용의 스팸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서민 1,500여명에게 61억 7,000만원의 대출을 불법으로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본 사건의 특성을 보면 유령법인명의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의 상황을 보면 피의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자 아무런 제한 없이 한 사람 명의로 수십 개의 유령법인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바지사장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 법인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의자와 결탁된 이동통신대리점은 단말기 대금과 미납 이용요금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가 부담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유치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는 등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폰이 대량으로 시중에 판매,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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