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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해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해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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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노동권 보장, 조직화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마련

▲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한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디지털 중개 기술을 이용해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관련 직종의 현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현재의 노동법은 지난 1950년대 제조업 시대 공장노동에 기반하여 수립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앱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종속노동자들이며 플랫폼기업은 이들을 고용하지만 사회보험, 퇴직금, 직업훈련 등 근로기준법 준수의 의무는 물론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분산되어 노동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으로 존재하므로 단결하기가 쉽지 않고 노동조합 가입 자격도 주어지지 않으며, 이들을 대변해 주는 법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호대 의원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창업 등의 디지털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앱 기반 플랫폼 노동을 이끌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근로여건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토론회에 모인 이동노동자를 중심으로 연대를 결의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 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노동권 보장, 조직화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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