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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급할 땐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 요청하세요"

서울시, "위급할 땐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 요청하세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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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전지키미’ 앱에 업그레이드 해 11일(금)부터 서비스, 아이폰은 1월 말

‘서울안전지키미’ 앱 서비스 예시
납치, 각종 폭력 등 위험 상황에 닥쳤을 경우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흔들면 현재 위치 정보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접수되는 앱을 개발해 11일(금)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앱은 기존 ‘서울안전지키미’앱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주요 기능은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등 구현 ▴가족 및 친구에게 SMS 자동 발송 ▴경찰청에 자동신고 접수 등이다.

스마트폰을 흔들면 구조 요청이 이뤄지는 핵심 기능은 그동안의 구조 요청 앱이 직접 위치정보를 SMS로 전송해야 하거나 112 또는 119 등 전화 연결 버튼을 눌러야 해 위급상황에선 시간이 걸려 재빠른 대처가 어렵고,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쉬웠던 단점을 극복한 것이 특징으로 시는 감도센서를 조절해서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 되지 않도록 했으며,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신고 접수된다.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Accelerometer Sensor) 수치로 환산하면 걸어가면서 팔이 움직이는 정도는 대략 100, 상하로 약간 세게 흔드는 수치는 200 정도이다.
특히, 시는 경찰청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바로 신고·처리를 하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주변에 있는 순찰차량을 즉시 출동 시키고, 필요한 경우엔 확인 전화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SMS 전송요금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기존엔 구조 요청 시 경찰청 대표 번호(112)로 연결 돼 신고·처리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밟아야 했다.
또, 이 앱은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호루라기, 도와주세요 등 20여 가지의 소리도 제공한다.
사용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벨소리 대신 사이렌, 호루라기, 도와주세요 등 사용자가 선택한 구조요청 소리가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는 방식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사용자의 정보와 위치를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친구 휴대폰으로 SMS 자동 발송하는 기능도 있다.

각 기능들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야만 실행되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때 위치 파악이 필요한 기능들은 GPS기능이 꺼져 있으면 위치 정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안전지키미 앱에 ▴내주변 제설시설 위치 안내 및 SNS 속보 등 제설대책 ▴가스안전수칙 ▴월별 건강이슈 및 감염병 정보 기능도 추가했다.

제설대책은 내 주변 제설함 및 염화칼슘보관함 위치정보를 지도와 함께 상세히 안내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과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위해 트위터(@seoulmania, #서울제설)에 올라온 속보도 함께 전달한다.


또한 월별 건강이슈 및 감염병 정보는 보건복지부의「국가건강정보포털」과 연계해 매월 자주 발생하는 질병 및 발병 시 사람들 간에 전파가 빠른 감염병을 선별해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다운로드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서울안전지키미’를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기존 앱 이용자는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단, 아이폰용 앱은 1월 말 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앱 아이콘을 한 번 클릭 후 흔들어야 한다.

김종근 시. 정보화기획담당관은 “그동안 서울안전지키미 앱이 수해 등 재난․ 재해 위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범죄, 가스, 질병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험까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서울의 세계적인 스마트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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