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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지비, 유류비 줄이는 법!...'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Car-Sharing) 서비스'

자동차 유지비, 유류비 줄이는 법!...'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Car-Sharing) 서비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1.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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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92대 '승용차 공동이용' 2월 20일 서비스 개시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Car-Sharing) 서비스' 시작한다. 시는 서비스 개시하는 2월 20일(수)부터 회원모집 시작한다.

오는 2월 20일(수)부터 카셰어링 차량 492대의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회원모집도 이 날부터 시작된다. 특히 카셰어링 서비스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동차 공유제도로 365일, 24시간 언제든 사용가능하다

이번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주)그린포인트 컨소시엄'과 '(주)쏘카'(www.socar.kr/)로서, 서울시는 이들 업체와 1월 3일(목)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시민 누구나 운영업체에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한 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개인 소유의 승용차 없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동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어 자동차 유지비, 유류비 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량보유 감소에 따른 교통량 감축 효과 등도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시 정책과는 292개소 주차장은 자치구별로 최소 6개소~최대 19개소까지 운영되며, 시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87개소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205개소로 구성됐다.

[서비스 이용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유형 정해 차별화된 시범서비스 병행]

특히 시는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을 정하고, 실제로 각 유형마다 이용자가 많이 발생할 만한 6곳(각 유형별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도 병행한다.

첫째, 주차환경개선지구 등이 포함된 주택가 밀집지역인 마포구 성미산 마을, 금천구 시흥동 주변 지역은 '거주지형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승용차 이용을 돕는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인 길음역 환승주차장 주변과 시계 외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민이 많은 지역인 천호역 주변 지역은 대중교통의 연계수단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환승형 서비스' 지역으로 시범 운영된다.

길음역(강북 지역)은 도심과 가까운 주거지역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할 때 거쳐 가는 곳이며, 천호역(강동 지역) 역시 외곽에서 서울 진입 시 거치는 지점으로서 시민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셋째,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강남 테헤란로와 구로디지털단지 주변은 '업무 중심형 서비스' 지역으로 시범 운영된다.
이는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하고, 업무 통행을 카셰어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인터넷·스마트폰·ARS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 후 이용 가능]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스마트폰, ARS를 이용해 가까운 서비스주차장에 있는 차량 현황 등을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예약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각 서비스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본인확인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운전면허증 등록 등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용자가 최소 2시간 전에 차량을 예약할 경우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다.

요금은 KIA 레이 차량을 기준으로 30분 당 3,300원(유류비별도, 1km당 190원)이다. 이용료는 이용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자 할인, 저소득층 이용 상품권, 마을공동체 지원 등 혜택 제공]

아울러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자는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카셰어링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저소득층에게 월 1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셰어링 이용자가 월 4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내역(T-money)을 증빙하면 카셰어링 월별 이용요금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카셰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우수 이용자에게는 카셰어링 이용요금 할인 및 회원 승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월 1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 상품권(사업자 당 분기별 1,000매 한도)을 제공한다.

또한 카셰어링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승용차를 팔거나 폐차한 회원은 연회비(연회비는 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선택 사항임)를 면제해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카셰어링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봉사활동 캠페인 지원, 환경보전활동, 창업지원 등으로 카셰어링의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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