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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치구로 뛰는 동대문구

청렴자치구로 뛰는 동대문구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1.03.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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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대금지급 지연과 하도급자간의 저가 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실적 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대문구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구 (구청장 유덕열)는 각 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과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 과제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의 계약단계부터 이중계약을 하거나 구두계약을 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시공단계에서는 선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 할 뿐만 아니라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동대문구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원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도급 표준 계약서 사용,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실시해 대금 지급 지연사례를 근절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청 감사담당관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제기될 시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거나 사업부서로 통보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계약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하고 수평적인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로 ‘청렴 일등구’라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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