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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0.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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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

울산정유공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다음백과
울산정유공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다음백과

정부는 30일에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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